본문 바로가기

소소한지식

전동킥보드

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10만원 범칙금.

경찰청은 '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'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

전동 킥보드를 운전할수 있고 

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 

헬멧이나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

두명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동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

 

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

 

한달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합니다.

 

원동기 (125CC미만 만 가능, 만 16세이상)
원동기 안전교육 1시간, 신체검사, 필기시험, 기능시험, 면허증 발급.
준비물( 사진 3.5×4.5) 3장, 신분증(여권,청소년증), 3만원.
필기시험- 40문제 출제 24문제이상만 정답이면 합격.
기능시험-굴곡, 곡선, 직선, 장애물코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통과하는 시험.
             90점이상이면 합격.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main.do
 
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, 교육,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

www.safedriving.or.kr

 

'소소한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사진배경없애기  (4) 2021.05.25
흰머리나는 이유  (2) 2021.05.21
예쁜 글씨체 무료 다운 받아볼까요?  (3) 2021.05.20
알레르기비염  (2) 2021.05.17
생활습관 바뀌면 면연력상승.  (0) 2021.05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