킥보드범칙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10만원 범칙금. 경찰청은 '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'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수 있고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. 헬멧이나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두명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동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 한달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합니다. 원동기 (125CC미만 만 가능, 만 16세이상) 원동기 안전교육 1시간, 신체검사, 필기시험, 기능시험, 면허증 발급. 준비물( 사진 3.5×4.5) 3장, 신분증(여권,청소년증), 3만원. 필기시험-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