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10만원 범칙금.
경찰청은 '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'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
전동 킥보드를 운전할수 있고
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.
헬멧이나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
두명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동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
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
한달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합니다.
원동기 (125CC미만 만 가능, 만 16세이상)
원동기 안전교육 1시간, 신체검사, 필기시험, 기능시험, 면허증 발급.
준비물( 사진 3.5×4.5) 3장, 신분증(여권,청소년증), 3만원.
필기시험- 40문제 출제 24문제이상만 정답이면 합격.
기능시험-굴곡, 곡선, 직선, 장애물코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통과하는 시험.
90점이상이면 합격.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main.do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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